안녕하세요.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방법, 재산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입니다. 대한민국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편안한 노후생활을 휘해 기초연금이 도입되었는데요.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기초 연금 수급 자격
먼저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인데요. 만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하며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신청이 가능해요.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288만원이후
소득인정액
현재 받고 있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환산액을 바꾸어 계산한 금액이에요. 아래는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인데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렇게 계산돼요.
소득평가액 계산방식
먼저 소득평가액 계산방식인데요. 조금 복잡해보일 수 있어요.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고요. 참고용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다음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에요. 지역별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고급자동차, 회원권, 증여세등이 포함돼요. 더욱 자세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
다음은 기초연금 수령금액이에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다른 금액을 받게 됩니다.
단독가구
300,000원(2021년) -> 307,500원(2022년)
부부가구
480,000원(2021년)-> 492,000원(2022년)
2021년에 대비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 2.5%가 반영되었어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대상
만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해요.
(대리인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방법
주소지의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또한 가능해요. 1355로 전화하시면 방문신청 역시 가능해요.
기간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2.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3. 배우자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존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다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서 받으시게 되는데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해요.
궁금한 점 문의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여기로 문의하시면 더욱 구체적으로 상담이 가능해요.
이번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된다면 기초연금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이 월 10만원 인상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양한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 잘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계신 어르신은 595만명에 해당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고 받으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방법, 재산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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